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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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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수점으로 구매할경우 배당금은?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1주가 아니고 0.5주로 구매하면 원래 받아야할 배당금의 절반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아예 못 받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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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해당 소수점주식은 완전한 1주가 아니기때문에 권리가 없는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없는 소수점 주식은 배당금이나 주주총회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권리를 얻기위해서는 1주가 되어야지만 배당금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