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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무래도 사기업이 아니다보니 사장들의 임기가 정해져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사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요.
임기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 임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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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