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수용 절차의 원칙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는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복역할 교정기관이 결정되는데 통상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아닌,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교도소로 이감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기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교도본부 등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일반 수형자 신분으로 노역과 수용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경호상의 특성,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재판(내란 사건 항소심 등)이 다수 남아있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담 구금 시설에 머물며 재판을 병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