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교도소에 수감되나요?

오늘 대법원에서 윤석렬의 체포방해최를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징역 7년이 획정되었다면 윤석렬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교도소가야죠ᆢ

    근대 정치하는인간들은 장난질을 잘치는놈들이라

    항소하니 어쩐다할기고그러면서 시간만질질끌거고ᆢ

    막상교도소간다해도 그안에서 호화생활할기고

    일반재소자랑불리시켜놓을거고 교도소가도의미없어요

    형량7년이면 반도안살고 기어날올걸요ᆢ

    제형량 다채우고나온인간 그의 없어요ᆢ

    저인간 일반재소랑 썪어놔야하는데ᆢ(절대안그럴거고)

    채택 보상으로 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칙상 교도소로 수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중인 것도 몇개가 있고 또 전직 대통령인걸 감안하면 재판 진행중인걸 고려해서 이감할거 같아요

  • 감옥에 벌써수감되지않았나요?? 김건희랑 나란희 물론둘이같은방수갑은아니고 각각 말이에요 뉴스를제대로 ㅈㄴㄷㅁ보시게나요

  •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수용 절차의 원칙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는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복역할 교정기관이 결정되는데 통상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 오늘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아닌,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교도소로 이감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기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교도본부 등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일반 수형자 신분으로 노역과 수용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경호상의 특성,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재판(내란 사건 항소심 등)이 다수 남아있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담 구금 시설에 머물며 재판을 병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