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DCDS 채무유예 상품관련해서요~
아버지께서 5년전쯤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에서 DCDS 채무유예상품을 해지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그게 언제 가입된지도 모르시고 불필요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불안전판매 였다면 환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당시 상황을봐도 불안전판매가 확실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그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DCDS해지를하고 5년이 쫌 안지난 시점에서도
확인하고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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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로 인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환급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DCDS는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08년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회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판매가 중단되었던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2016년 8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가입한 사람들 중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DCDS 채무면제·유예 서비스에 가입되어 매달 자신도 모르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