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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빵터지는앵무새
영원히빵터지는앵무새

국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결제금액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

6월에 대환 하면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탔는데

담당 행원이 신용카드 실적(3개월 90만원 사용시 0.x 금리할인) 해줬습니다

6.1~8.31까지 90채웠는데

멍청하게도 8월에 결제했던 건 20만원을 취소했습니다…

9월 초에 ‘실적 채웠으니 금리 그대로 우대금리로 적용된다고 메시지 받았었는데, 제가

멍청하게도 취소하는 바람에 사실상 6.1~8.31동안 70 쓴 꼴이 되버렸는데 그럼 우대금리분 도로 취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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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은행 대출의 우대금리는 신용카드 실적에 기반한 금리 우대인 만큼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8월에 결제한 20만원이 취소되어 실적이 부족해졌다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인 조정 사항이나 금리 변경에 대한 확인은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계약 체결시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대로 우대할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