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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가장행복한사람
방금 시내주행하며서 지나다가
카메라를 못보고 진행하면서 50키로 제한인데 65정도 밟고 지났습니다 ㅜㅠ
범칙금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히인상적인초밥
과속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시내 50km/h 제한 구간에서 65km/h로 15km/h 초과 시 1차 위반 기준으로 범칙금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시내 주행 기준)
20km/h 이하 초과 : 4~7만 원
15km/h 초과인 경우 보통 4만 원~6만 원 사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벌점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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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카메라에 찍혔다면
일반 승용차 기준 40,000원이 나옵니다.
고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미리 내면(자진 납부), 20%를 깎아줘서 32,000원만 내면 됩니다. 벌점도 전혀 없으니 이 방법이 가장 속 편해요.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다면 3만원 벌금입니다.
근데 이경우엔 기록이 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