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세대원전원 2년 실거주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세대원 부모 자녀2명 합 4명 전원이 전입신고 후 10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 둘 중 1명은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된다하여 근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학업상은 아니지만 학업상이유로 일시퇴거시 양도세 비과세 세대원 전원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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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라는 의미는 다른곳에 거주하면서 명의자만 거주요건을 채우려고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