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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 하 관부가세가 공제되기도 하나요?

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관부가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관세법에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건들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 만큼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먼저 수출입계약서 및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