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hicks07
hicks07

코인노래방을 창업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창업할 때 특별한 조건일 경우에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로또복권방의 경우 일반인들이 창업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코인노래방같은경우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코인노래방, 일반노래방, pc방,안마시술소 학교와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출입문과 직선거리 50m 제한하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m 제한하는 상대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은 허가가 안되고 상대보호구역도 교육청 심의를 통과해야 설치가능합니다.

    제2종 근생시설에서 가능하고요.

    부동산에서는 허가, 불허가 상가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