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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완전참신한체리
완전참신한체리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모에게 약 8,500만원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이모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렸습니다.

알아보니 이런경우 엄마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대출금 8,500만원을

엄마가 매월 230정도씩 4년동안 갚을 예정인데요. (제 계좌에 입금)

1) 이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차용증을 써놓으면 괜찮을까요?

3) 국세청에 미리 증여세 신고는 해둬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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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할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후 차용증 대로 상환 받으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어머니에게 향후 받기로

    하는 자금 대여/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차입 계약은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께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신 갚아주더라도 세무서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차용증 쓰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3. 별도로 신고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