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하면 공제하는 거 이자를 깍아주는 건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1년에 천만원 넘게 냅니다 집 가격은 5억미만이구요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제 통장에 월급이랑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한 거 까지 같이 들어오는 걸까요? 어떤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자 연말정산 한 게 들어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해당공제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을 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대출요건의 따라 한도액이 달라지며 소득공제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은 환급은 2월 혹은 3월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에 상환이자×세율만큼의 금액이 더 환급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하면제 금액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0만 원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계산되어 월급과 함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니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연봉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차감하고 연말정산 계산이 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