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근로자(도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을 하고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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