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공장 신설시 단위과세 신고 해야하나요?
농공단지 내에 제조업 1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지내 2공장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해당부지에 동일한 공장설립신고를 진행,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단위사업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문의)
만약 2공장부지를 공장임대를 진행할시에
해당 공간을 단위과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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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공장을 신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기존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후 사업장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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