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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대지 및 건축물)

공장용지 이지만 토지 위에 공장이 없는 나대지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재산세가 분리과세가 될 수 있나요?

보통 공장이 있어야 재산세가 분리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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