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모욕죄, 통매음 문의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이나, 혹은 여러명의 사람들이 볼수있는 장소.
예를들면 피해자와의 1:1 대화가 아닌, 여러명이 볼수있는 게시판이나
혹은 제3자와의 1:1 대화로 피해자를 비난 해야 성립 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2.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한다
즉 피해자의 외모나 , 이름,나이 혹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만한 요소 등을 통해
누구나 그 글을 보았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수있어야 성립한다
라는 개념이 맞을까요?
3. 예를들어 " 피해자는 개XX 다 " 이러한 문구를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에
게시하면 이것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4. 예를들어 "피해자는 과거 도둑질을 했고, 폭행을 저질렀다 " 라고 하면
이것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5.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통매음] 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나요?
예를들어 전혀 피해자 신원 특징이 안되는 온라인 게임 같은곳 [ 개인의 아이디만 노출]
에서 1;1 대화로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을 줄만한 말" 을 하면
그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성립이 안되나요?
6. 통매음은 동성끼리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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