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공연성 및 특정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굳건****
2019. 05. 14. 22:57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입니다
다만 추가로 상대방이 sns측에 글을 계속 기재를 합니다
예시는 최대한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보면 사실 즉시 또는 허위사실, 고의성, 공연성,특정성

그리고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공연성 및 특정성입니다

불특정은 말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봐도 인식이 되는 내용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다수인에 및 특정성이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다수인에 해당되는건 정확히 뭔가요? 범위라던가요?

ex) 피고소인이 sns상에 고소인과의 차례대로 애기이름 들어간 사진도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한 내용도(별도로 소송중인게있음)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하고 다른 사진에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게시글을 보면 누가봐도 고소인의 이야기인걸 알수있습니다. 애들 엄마, 현재남편, 피고소인이 판결받은 내용, 무책임한 엄마 등 이렇게 글들을 기재 및 해쉬태그를 작성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지인이 봐도 고소인인것을 알수있는 내용들을 게시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의 sns글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고소인의 개인사정 및 안좋은 소식들을 알게된경우의 케이스입니다


불특정사람은 확인이 어려운것을 압니다.
다만!? 게시글들을 보면 명확하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안좋은 내용을 공개한것을 지인친척들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면?
특정성에도 해당이되나요?

피고소인의 sns를 통해 지인들과 친척들이 고소인의 안좋은 이야기를 알게되었구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둘이 아는 지인을 통해 고소인은 알게되었구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치 않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각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즉,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했다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B의 배우자인 C에게만 했다면

C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래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듯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사실 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A가 그 얘기를 B와 관련이 없는 D에게 했다면 D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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