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공연성 및 특정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입니다
다만 추가로 상대방이 sns측에 글을 계속 기재를 합니다
예시는 최대한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보면 사실 즉시 또는 허위사실, 고의성, 공연성,특정성
그리고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공연성 및 특정성입니다
불특정은 말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봐도 인식이 되는 내용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다수인에 및 특정성이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다수인에 해당되는건 정확히 뭔가요? 범위라던가요?
ex) 피고소인이 sns상에 고소인과의 차례대로 애기이름 들어간 사진도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한 내용도(별도로 소송중인게있음)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하고 다른 사진에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게시글을 보면 누가봐도 고소인의 이야기인걸 알수있습니다. 애들 엄마, 현재남편, 피고소인이 판결받은 내용, 무책임한 엄마 등 이렇게 글들을 기재 및 해쉬태그를 작성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지인이 봐도 고소인인것을 알수있는 내용들을 게시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의 sns글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고소인의 개인사정 및 안좋은 소식들을 알게된경우의 케이스입니다
불특정사람은 확인이 어려운것을 압니다.
다만!? 게시글들을 보면 명확하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안좋은 내용을 공개한것을 지인친척들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면?
특정성에도 해당이되나요?
피고소인의 sns를 통해 지인들과 친척들이 고소인의 안좋은 이야기를 알게되었구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둘이 아는 지인을 통해 고소인은 알게되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