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2020. 06. 21. 22:06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단톡방이나 기타 등 다른 온라인에 올려서

그 사람한테 연락와서 그 사람이 알게 된 경우

그 일이 일어난걸 알은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도 있을텐데

어느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개인톡이나 전화로 한건 당연 해당이 안되겠지만

단톡방이나 네이버 노출되게 기사로 나오거나 등

특정 사람들이나 불특정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어떤 사람이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한거

사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이 한명이거나 여러명의 사람이

다른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결국에 단톡방에 그 내용이 올라오거나

그 당사자한테 그거 관련으로 연락이 게속 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을 잘못하면 무고죄라는것도 있던데

어느 경우에 무고죄에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만약에 소송 잘못해서

무고죄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된다면

벌금내는걸로 결론이 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는 경우에

합의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며,

 2. 무고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통해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보통 징역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법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500만원과 같이 정액으로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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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좀 더 구체화 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추상적으로 어느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아니다를 나누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타인에게 형사 수사, 조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여주시면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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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와 관련하여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보는데,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 욕 등 인격을 경멸하는 추성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2.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죄경위, 전과, 기타 양형사유 등이 참작되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합의금 500만원은 모든 사건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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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이 무고로 걱정하실만큼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에서 승소는 없으며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수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6.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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