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단톡방이나 기타 등 다른 온라인에 올려서
그 사람한테 연락와서 그 사람이 알게 된 경우
그 일이 일어난걸 알은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도 있을텐데
어느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개인톡이나 전화로 한건 당연 해당이 안되겠지만
단톡방이나 네이버 노출되게 기사로 나오거나 등
특정 사람들이나 불특정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어떤 사람이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한거
사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이 한명이거나 여러명의 사람이
다른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결국에 단톡방에 그 내용이 올라오거나
그 당사자한테 그거 관련으로 연락이 게속 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을 잘못하면 무고죄라는것도 있던데
어느 경우에 무고죄에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만약에 소송 잘못해서
무고죄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된다면
벌금내는걸로 결론이 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는 경우에
합의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 그러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