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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말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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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채용 경력 인정 관련 질문 (시간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국가직 7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관련 직무, 공공기관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40일 이상 하였습니다.

민경채 지원자격 관련해서 일용직 업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상 시간제 근무가 주 40시간 비례해서 인정된다고는 써있는데, 시간제 근무에 해당되는 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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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고상의 문구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력을 비례해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일용직 근무가 해당할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를 게시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력직 인정 여부는 해당 소속기관에 문의하셔야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하다면 그 경력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