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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는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까지 보호해주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