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퇴사한 퇴직자들의 이야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유지
현재 단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입니다
상고기록접수일: 2025.12.18
원고(피상고인) 중 일부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25.12.23,나머지는 2025.12.29에 송달받았고 피고(상고인) 사측 대리인은 2025.12.31 송달 받았으며
현재 상고이유서는 사측에서 2026.1.19 제출한 상태 입니다
원고 측은 아직 별도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 습니다
하청·파견 형태로 근무 하였고 하급심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하였습니다
상고기록접수일(2025.12.18) 기준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이 보통 언제쯤 나오는지 실제로 2~4개월 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원고(피상고인)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기각에 불리한지 오히려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심 모두 근로자 지위 인정 받았으며 상고이유가 기존 주장 반복 또는 사실 다툼 위주인 경우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아니라 정식 심리로 넘어가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근속연수 산정, 직접고용 시점, 임금·호봉·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어 생계·경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가능한 한 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방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에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고 측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실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판결 방향이 급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 현재 절차 상태
지금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접수 완료 후 상고이유서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상고기록접수일 2025.12.18,
상고이유서 제출일 2026.1.19,이 시점부터 대법원은 형식요건과 상고이유의 내용만을 보고 심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심리불속행기각 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됩니다.
2) 심리불속행기각이 나오는 시점
실무상 가장 흔한 기간은 다음 범위입니다.
상고기록접수일 기준 빠르면 2개월, 보통 3개월 전후, 늦어도 4개월 이내
즉 이번 사건은 통상적으로 보면 2026년 2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심 모두 동일하게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상고이유가 사실 다툼이나 기존 주장 반복이라면 평균보다 빠르게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3)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불리하다는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는 상고이유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피상고인 답변서는 의무도 아니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사실심 다툼 사건에서는 답변서를 생략하는 것이 처리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 1·2심 근로자성 인정 사건은 피상고인 답변서 없이도 그대로 기각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4)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현 조건을 놓고 보면 파기환송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하급심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었고,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고,
상고이유가 새로운 법률 쟁점이 아니라 사실 다툼 위주라면, 대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5) 심리불속행이 아닌 정식 심리로 넘어가는 경우
물론이겟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다음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 문제,
하급심 판결 간 해석 충돌,
대규모 동일 유형 사건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성,
질문 주신 사안은 이미 확립된 법리 적용 사건으로 보여 정식 심리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6) 판결 확정 후 근속연수와 직접고용 시점
근속연수는 최초 실질 사용종속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급 인정,
직접고용 시점도 동일하게 소급,
임금, 호봉, 경력은 같은 직무의 정규직 기준에 따라 재산정,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재직 기간 전체가 근속으로 계산되고, 이에 따른 차액임금과 퇴직금 재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 산정은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다소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7) 절차를 더 빠르게 끝낼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고심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가 의견서 남발을 하지 않고 답변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종결 방향에 가까운 선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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