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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구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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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개인연금보험 금액공제는 꼭 400만원 채워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150만 내면 일부 공제 이렇게는 안되는건가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보험 금액공제는 꼭 400만원 채워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150만 내면 일부 공제 이렇게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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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도는 한도일 뿐이며,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지 한도 내에서는 납입액만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400만원('23년도부터 600만원)인 것이고, 150만원을 불입해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원을 불입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아무리 많이 불입하는 경우라도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불입액이 400만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400만원 이하를 불입한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되나,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하더라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