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거주중인 집이 HUG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2025년 1월부터 변경 되었어요. 이유는 부채율 때문이라는데, 집주인이 HUG 가입이 가능하도록 부채율을 조정 한다고 하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기도 해서 작년 1월 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줬는데,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연락도 안받고, 계속 무시로 일관 하고 있어요.
본인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고, 사고매물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통이 안되서야 ...
제 보증금도 걱정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조정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 확인부터 해보셔야 하나 아직 보증금 반환 전(계약 만료 전)이면 가압류은 어려울 수 있고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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