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기록 삭제가 가능한가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기록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진료기록 삭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께 직접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 행정실에 문의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의무기록을 삭제한다는 것은 의무기록을 조작한다는 것이며 이는 범법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징역 2년이하 혹은 삼천만원의 벌금입니다
담당의사분의 입장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정지가 아닙니다)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의사에게 부탁 문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무기록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무기록은 특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하는게 법이며, 임의로 삭제핤 없단점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를 본 기록은 병의원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를 보았던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한다고 하여서 진료를 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병원 측에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안됩니다. 진료기록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