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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3.06.01

외화자산 법인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화자산 관련된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구요.

1. 사업연도 중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그런데 사업연도 중 발생된 외화자산·부채와 사업연도중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1번은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하고 2번은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화통장에 외화가 입금될때는 1번에 따라 매매기준율로 적용하고 다시 외화를 원화로 바꿀때는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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