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혹 정치,경제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이나 유명 인사들이 법원 출두에 앞서 '보석'되었다는 말을 자주하는데요
이 '보석'이라는 것은 형 집행과 무관한 것인가요?
또한, 보석금을 내고 자유롭게 해방되었다고 하던데...이 보석금과 보석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은 재판 받기 전 또는 재판 중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석이고, 국내 굴지의 회장이나 유명 인사들은 신분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보석을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