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쑥한바다꿩196입니다.
친환경자동차의 정해진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급속시설에서 1시간,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