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신청 조건 중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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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부분은 관할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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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자녀장녀금 수급기준 중 재산기준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