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지연이자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혼란스러워 법률 조언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아래 상황 설명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계약 만료 - 집주인 연락 두절 후 보증금 반환 안됨 - 3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 5월 보증금 반환할테니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 6월 말에 보증금 줄 수 있으니 그때 나가라함 - 29일에 나간다 했으나 (반협박, 일찍 나가면 못준다함) 법인 변경된다는 사실을 말일에 앎- 6월 1일 소유주 법인으로 변경 - 5월 31일까지의 월세정산 5월 31일까지 해달라는 집주인 - 31일에 6월 2일 퇴거하겠다고 전달 후 2일날 비밀번호까지 전달(새부동산에도 이 사실 전달) - 보증금 반환과 동일한 날에 월세 정산 하겠다고 전달 - 정산 전까지 보증금 못주게 새소유주에게 통보할거라고 협박 후 연락 두절 - 새소유주 측 부동산은 그냥 빨리 정산하고 돈 받으라는 입장
// 현재 전소유주와 현 소유주 부동산에게 6월 2일 퇴거 및 비밀번호 전달 완료
저는 퇴거 이후부터의 보증금 지연이자+보증금 반환+월세 정산을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여쭙고 싶은 질문은
1. 지연이자는 퇴거 며칠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2. 6월 2일 퇴거 후 지연이자는 누구에게 청구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연이자는 따로 청구를 언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후 지연이자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며,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