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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지하수사용미부과 대상 승인을 받았는데 하수도 고지서가 왔어요.
하수도는 지하수랑 별개로 또 내야 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우와우위
지하수 사용도 수도요금이 나오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요금은 정확히는 상하수도요금이기에
하수도 요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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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지하수 사용도 수도요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 물이 내려가는 하수도는 사용하기에
비용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지하수 사용 요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조례로 정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톤당 최대 85원 정도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독특한동고비207님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서 납부하듯이
지하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