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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2.09.04

복권방을 개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또나 즉석복권 등 복권방을 개업하고 싶은데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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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미와노미입니다.


    복권방 창업 조건

    기본적인 복권방 창업 조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공고일 이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 중 우선 계약자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 계약 대상자, 즉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유족,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장애인, 보훈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복권방 창업 모집 일정의 경우 공식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므로 수시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모집일정이 뜨게 되면 2주간 신청을 받고 다음날 발표를 하며 조건 해당여부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을 다시 2주에 걸쳐 최종 확정이 되는데 신청부터 대상자 확정까지 1개월이 소요됩니다. 복권방 창업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신분들은 sns, 유선전화, 등기우편 등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출처: https://qp-buddha-x.tistory.com/121 [공존: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