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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불독35
영리한불독3522.05.04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새아파트를 분양받게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고하는데..

새아파트는 5년정도만 살다가 차익실현해서 팔아버리고, 다시 기존집으로 들어가서 살고싶은 상황입니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절세를 하려면

무주택인 부모님께 매매를 했다가, 5년정도 뒤에 분양받은 새아파트를 팔고 다시 부모님께 기존집을 매매해서

들어가는게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인지..

아니면 집을 2채다 끌고가다가 1채를 정리하고 원하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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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