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기하여 수입 철제 가구 등의 원산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방법으로 현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형 스티커에 원산지만 단독으로 기재하여 부착시 세관에서 수입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적법한 임시 표시로 간주하여 통관 보류 및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명령을 내릴 위험이 커보입니다.
철제가구라면 통상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인 에칭(각인) 이나 떨어지지 않는 금속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