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철제 가구 수입시 원산지 표시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철제 식탁 크기의 가구를 수입해오려고 하는데 현지에서 원산지 스티커를 상당에 제일 잘 보이는곳에 붙혀서 드려오려고 합니다. 대략 크기는 세로7mm 가로 22mm 이고 포장 박스에도 made in china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스티커로 붙이면 통관이 안될 확률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기하여 수입 철제 가구 등의 원산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방법으로 현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형 스티커에 원산지만 단독으로 기재하여 부착시 세관에서 수입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적법한 임시 표시로 간주하여 통관 보류 및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명령을 내릴 위험이 커보입니다.

    철제가구라면 통상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인 에칭(각인) 이나 떨어지지 않는 금속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