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신용일반채권과 별제권 차이

현재 허그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보증금은 1억 5천300이고 허그 대출금음 1억2천정도됩니다. 이럴경우에 일반채권이랑 별제권으로 들어갔을때의 차이가 먼지 잘 모르겠어요. 대출시 채권양도계약서를 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HUG 전세대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은행 대출에 HUG 보증이 붙고, 대출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쓴 구조라면 일반 신용채권이 아니라 별제권부 채권으로 볼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별제권은 채무자 재산에 질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개인회생에도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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