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졸업시험 관련 문의합니다.

대학생인데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특강이나 모의고사 불참 시 졸업시험 응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내 학칙이나 법으로 이런걸 규제할 수 있는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강제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인권위 진정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대학에 학사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대학의 학칙은 이에 근거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강·모의고사 출석을 졸업시험 응시 요건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법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불이익 조치가 적법하려면 ① 학칙 또는 해당 학과 내규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어야 하며, ③ 그 내용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칙상 근거도 없이 담당 교수나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수학권 및 졸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