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대학에 학사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대학의 학칙은 이에 근거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강·모의고사 출석을 졸업시험 응시 요건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법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불이익 조치가 적법하려면 ① 학칙 또는 해당 학과 내규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어야 하며, ③ 그 내용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칙상 근거도 없이 담당 교수나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수학권 및 졸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