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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 내용연수없이 감가상각비 계산되나요?

공장의 취득원가는 42,000,000원이고 아예 인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가상각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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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425, 2011.06.24.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797, 2011.6.23)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잔존가치는 정률법에 존재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0으로 합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 10년 ~ 20년으로 정액법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