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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크낙새273

짓굳은크낙새273

경비원에게 법상 정당하지 않은 업무 부여시 신고절차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법상 정당하지 않은 업무를 부여할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경비업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고용/노동 분야 상담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부분적으로 답변 범위 안에 속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경비업법 위반 신고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의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기관 -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과) 또는 시·도경찰청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업무 일지 등을 반드시 확보

    경비대상시설(아파트 등)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신고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경비원에게 법령으로 정한 업무(청소,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괴롭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기관 - 관할 시·군·구청(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관리과)

    3.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지시 신고 (고용노동부)

    만약 부당한 업무 지시가 위력에 의한 괴롭힘이나 갑질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관 - 관할 고용노동지청

    제언드립니다.

    증거 확보

    부당한 업무 지시가 담긴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업무 일지 등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노동 착취는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순서

    먼저 지자체(구청)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유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빠를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경비업체 자체가 불법을 주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의점

    법원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노동 착취는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