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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안경곰100
지혜로운안경곰10024.04.16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시 익명 보장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경리에게 공장 조립 일을 시키는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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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한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시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시 익명 보장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경리에게 공장 조립 일을 시키는 정도에요

    >>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성격상 익명으로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켰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계약위반에 대해 계약해지(퇴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해고)을

    주거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