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은 근로를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
근로계약서상 진행요원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외의 근무를 하여도 신고가 가능한지, 그외에 계약서 상과 다른 금액이 지급이 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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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아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먼저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계약상 임금과 다른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