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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대표명의아닌 다른사람이 돈 넣었을때

사모님이 대표시고 남편분이 법인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하세요 출금하셨을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 인정이자 계산했는데 지금은 단기대여금 다 상환하시고 돈을 더 넣으신 상태인데 법인세 조정 서식중에 업무무관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중 가수금 등의 적수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동일인이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

    법인46012-452, 1999.02.03.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가수금 적수 계산하시면 되며,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