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 대표명의아닌 다른사람이 돈 넣었을때
사모님이 대표시고 남편분이 법인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하세요 출금하셨을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 인정이자 계산했는데 지금은 단기대여금 다 상환하시고 돈을 더 넣으신 상태인데 법인세 조정 서식중에 업무무관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중 가수금 등의 적수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동일인이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
법인46012-452, 1999.02.03.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가수금 적수 계산하시면 되며,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