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입사 2022.12.19
급여일 매월 7일
1월 80
2월 240
3월 240
4월 240
5월 72
6월 240
7월 260
8월 260
9월 260
10월 226
11월 260
12월 260
주 6일 8시간씩 근무 합니다
2023.01.07 급여는 2022.12.19~2023.12.31 급여로 받았습니다
4월달에 한 3주 정도 허리치료로 쉬었습니다
10월엔 3일정도 빼서 가족 여행을 다녀와서 차감 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여름휴가도 없이 일했고 행여나 빠진 달엔 빠진만큼 일할계산 해서 월급 다 차감 후 받았으며
급여명세서는 2023.07월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받았구 그 이후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제대로된 급여명세서도 아닐뿐더러
4대보험 내역부분에 -188,000원
그래서 총합 260만원 부분만 스샷찍어서 보내주더라구요 소득세 등등 차감된 부분 없엇구요
2023.12.19일이 1년 되는날입니다
20일부터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4월에 3주, 10월에 3일 빠져서 365일 만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 지급 할때
일전에 4월달이랑 10월에 빠진 일수 차감 하고 준다고 히네요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퇴직금이라하믄 퇴직 3개월 임금 /3
평균 한달치를 받는거 아닌가요 ? ㅠㅠ
제 계산으론 250만원 대인데 ..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
정확한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일수 365일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허리치료가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에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