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에서 4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실버주택이 어떤 특례를 받는지, 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중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당에 실버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신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구체적인 중과세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시청 혹은 도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주택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서 구체적인 세금 부담과 법적 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