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게명을 비슷하게 하면 안되는건지?
안녕하세요 만약에 가게를 오픈할때요 가게명을 The 파리바께트라고 하면 파리바께트 에서 소송거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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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기업이나 작은 가게들도 자기의 상표명에 상표권을 취득해 놓습니다.
파리바께트 같은 경우도 5섯 글자만 상표권을 취득해 놓는것이 아니라 파라바께트를 이용한 유사 상표도 대부분 취득해 놓기 때문에 파리바께트가 들어간 것만도 이에 해당 될 수 있고
유사 상표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상표권의 침해 여부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파리바게트는 "파리바게트"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he 파리바게트"라는 상호가 파리바게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면, 파리바게트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