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음에도 짖어서 놀란 자전거 넘어진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가오는날 스피치강아지와 아파트인도로 산책하는중 할머님 께서 자전거로 갑자기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오시는 바람에 강아지가 놀라 짖었더니 할머님께서 놀라 넘어지심.도의적인 책임으로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병원비까지 지원하였음.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저또한 비가와서 우산을 쓰고 있어서 할머님이 갑자기 오신지도 몰랐으나 cctv확인결과 차도에서 인도로 갑자기 올라오셨음.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큰부상은 아니지만 타박상으로 일주일내내 병원 다니셔서 병원비를 내고 있음.그렇지만 저도 놀랐고 강아지도 놀랐고 저녁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늦어지고 모든게 제책임인가요?물론 묵줄도 짧게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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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강아지가 입마개 없이 산책 중 짖어서 행인이 놀랐다면 일부 행인의 과실을 고려할지언정 과실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