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평일 돌아가면서 쉬는 병원에서 쉬는날 지정해주는 문제
저는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빼고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매주 5일 (또는 매일 근무단위) 라고 적어져 있음.
그러나 월요일과 장날 (5일마다 돌아오는) 에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다른 직원분이 그렇게 하면 월요일 장날 토요일 빼고 쉬라는거냐 물어보니 아니다 토요일만 빼고 쉬면 된다 라고 말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주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장날에 쉰다고 하니 진단서를 제출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쉬는날 터치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진단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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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요일이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무)일로 볼 수 있다면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