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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지않지만 특약사항 7번으로 갱신청구권 사용했음이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에게 또는 임대인이 본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서 의사통보를 했을 것이고 의사통보한 것이 계약갱신의 증거가 됩니다.

    특약사항 7번이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