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계획범죄?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 A가 자기 친구 자취방이 빈다며 거기서 만남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건만남은 아닙니다. A는 집주인이 새벽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했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0분만에 집 주인이 들어왔고 집주인은 당황하며 A와 저를 신고하겠다고하고 아니면 돈 7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보냈습니다.
A도 주인에게 70만원을 보낸걸 나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뭔가 둘의 계획범죄인거 같아서 이틀 뒤 트위터를 확인했는데 A가 또 똑같이 만남을 구하고 있었고 저는 다른 아이디로 채팅을 걸어서 만남을 하자고 하자, 또 똑같이 같은 장소인 A의친구(집주인) 집을 알려줬습니다. 이정도면 계획범죄가 확실한데.. 제가 합의금 지불할 당시 집주인앞에서 A와 나눈 채팅을 다 삭제했는데 지불당시 녹음본은 있습니다.
1.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
2.경찰서 신고전에 가해자들에게 말을 해야될까요? 전 70만원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3.상대방이 계획범죄인게 맞다면 저의 주거침입죄는 어떻게 되나요?
4.경찰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할 의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무혐의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