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의류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고 a라는 사업장으로 4명 b라는 사업장으로 1명
이렇게 5명이 한사무실에 근무합니다 대표는 한명입니다 이럴경우 연차가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A와 B 사업장 각각의 근무 기간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 사무실 내에서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어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식으로라면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이유는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이 각각 5인이하의 사업장으로 된것이긴 합니다 가장 주용한것은 노동부에 물어보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수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은 나눠져 있어도 대표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연차 발생이 되며, 만약 연차 지급을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