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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많이웃는백숙

많이웃는백숙

연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의류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고 a라는 사업장으로 4명 b라는 사업장으로 1명

이렇게 5명이 한사무실에 근무합니다 대표는 한명입니다 이럴경우 연차가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A와 B 사업장 각각의 근무 기간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 사무실 내에서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어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식으로라면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이유는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이 각각 5인이하의 사업장으로 된것이긴 합니다 가장 주용한것은 노동부에 물어보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수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은 나눠져 있어도 대표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연차 발생이 되며, 만약 연차 지급을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