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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

채권형식으로의 증여(비과세한도)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년전쯤 아버지가 취득할 예정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매도인께 일부 이체 했다가(4200만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즉, 4200만원 자금이체가 아버지-> 매도인 계좌가 되었고,

매수인이 자녀가 된건데요.

취득시점 비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

자녀가 만30세이상, 5년차 직장인이라서

별도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소명 등은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권형태로의 증여로 신고해야하는지 세무 상담

받았었는데 4200만원이 비과세 한도내의 금액이니

굳이 계좌내역 들춰가며 신고하지 말라고 하셔서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해당집이 짧은기간 2억이상 가격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향후 몇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질것 같은데,

그때가서 문제가 될것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해당 집을 아직 매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비과세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시가로 4200만원에 대한 비율만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추후 자금출처등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대비해서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당시 이체한 4,200만원의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하였던 재산들도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때 포함된다면 합산하셔서 상속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