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지나치게예쁜소시지볶음
지나치게예쁜소시지볶음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의미없나요?

안녕하세요 10월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데 임차권등기 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보니 무슨 집주인에게 이자나 그런게 붙어서 반환시킬수 있다고 하던데요. 보증금 반환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 등기신청을 걸어놓고 본가에 내려가거나 하려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관계없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등기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택의 점유를 인도한 이후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위와같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로

    짐을 다 빼지 못하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가입 여부와는 별도로 임차권등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 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이 무익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