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다녔었는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 교육비 24년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년 자녀가 1-6월까지 아르바이트해서 소득기준이 초과 했습니다. (이후 소득 없음)
2월 7월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를 지급했다면
1. 2월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기준 초과 전 단, 알바 근무 중)
2. 7
월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기준 초과 후 단, 알바 근무 안함)
3. 안된다면 사유가 무엇인가요?
4. 해당 년도 소득기준 초과자가 취업 전 등록금 지급 시에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 이유는 소득기준 초과 전이라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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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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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 판단은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자녀의 등록금은 아쉽지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